[re] 변경된 룰중 물어보고 싶은데요
인사동 | 2007-04-14 23:563,537
>1. 오금잡고(한발이 들어지더라도) 손기술(덜미잡이, 가지치기, 칼재기)
>2. 뒤집기(한손을 가랑이로 파고들면서 뒤집는 기술)
>3. 회목잽이 (상체 덜미잡고 흔들면서 회목잽이)
>4. 기술중 상대가 한발을 들었을때, 중심발에 마구잽이를 하면?
결련택견 경기장이 매우 좁고, 체급을 다양하게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체격이 작은 선수도 어느 정도 겨뤄볼 의지를 북돋고, 관중들의 재미를 위해 마구잽이(양 손으로 상대의 양 오금을 잡아 넘기는 기술, 태클)를 금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마구잽이를 허용한다면 체격이 좋은 선수가 어느 정도 실력만 갖춘다면 경기장이 좁은 결련택견판에서는 당해낼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기본 수련과정에도 있는 마구잽이 기술을 반칙으로 규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최대한 룰을 간단하게, 그리고 폭넓게 허용하기 위해 한 손을 이용한 기술과 한 발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마구잽이는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 발이 붙어 있지만 않다면 무조건 허용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바뀐 것인가요?
이러한 기준으로 한다면 위 4개의 기술들은 모두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았을 때, 오늘 시합중에 있었던 소병수 선수가 김지훈(?) 선수를 이긴 기술은 반칙기술에 해당하는 마구잽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는군요. 물론 정확한 것은 동영상이 올라와 봐야 알겠지만,,,,
마구잽이 기술이 들어 갈 때 상대의 발 중에 한 발이 떨어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판단은 너무도 어렵습니다. 위 4.기술을 허용한다면 적어도 상대가 뒤로 물러나는 상황에서 들어가는 마구잽이는 반칙으로 봐야하지 않나요? 그런면에서 오늘 있었던 소병수 선수의 마구잽이는 반칙인거 같은데 제가 정확한 경기규정을 몰라 단정하긴 힘들군요.
전 개인적으로 마구잽이기술을 반칙으로 하는 것에 대해 찬성합니다만, 보다 정확히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양 손으로 양 발(다리)를 잡아 넘기는 것을 금지하고, 그 외에 한 손으로 하는 것은 무한정 허용한다 라고 한다 라고 규정한다면 위 1. 2. 3.은 허용기술이 되겠고, 4.은 금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규정이라면 경기를 진행하는 심판도 편할 것이고, 선수들 및 관중들도 시합을 이해하는데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묻고 싶습니다. 위 1. 2. 3. 4.의 기술이 허용되는 기술인지 아니면 반칙기술인지요?
베틀
공지사항에 보면 양 발이 땅에 붙어있을 경우, 한 손이 상체를 먼저 잡고 다른 손이 하체를 이어 잡는 경우는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1번은 반칙이 되겠고, 2, 3, 4번은 허용 기술이 되겠군요. 설마 하니... 뒤집기를 다리 쪽부터 먼저 잡는 분은 없을 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