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협약서의 문제

청풍 | 2008-03-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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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조항 중...

2. ‘우리금융 2008 택견배틀’에 참가하는 배틀패(참가팀)의 대표자, 아래 속한 전원(선수, 메니저)는 경기 중 발생한 모든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 또는 대회주최에 묻지 않을 것을 협약합니다.


이 항목이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나? 상해시 상대방에게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대회주최에게도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주최측이 선수상해 대비가 부족했을경우 추가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약서를 통해 법적책임을 회피해 보려는 것은 선수들에게 묻는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주최측은 갖지 않겠다는 처사로 보인다.

3번은 tkb미디어 측이 촬영한 미디어에 대한 초상권 양도라고 명시해야 한다. 설마 불특정다수가 인사동 문화마당에서 tkb를 담은 모든 미디어에 대한 권리를 갖겠다는 말인가?


선수협약서는 정확한 법률자문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주최측은..
좀 노력좀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