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견배틀 심판 모집공고

admin | 2008-03-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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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견배틀 심판자격 교육



1. 취지

택견배틀을 모든 무예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참여의 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택견배틀 경기의 주.부심을 주최측인 (사)결련택견협회 심판뿐만 아니라 타 택견협회 지도자 및 타 무술 지도자 자격을 가진 자에게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후 심판자격을 부여하여 주.부심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 심판자격

1) 택견배틀 심판자격 교육을 이수한 자는 택견배틀 경기의 주심 및 부심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일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2) 택견배틀 경기의 주심 및 부심은 (사)결련택견협회의 심판위원장이 배정한다.

3) 주최측의 경기규정 및 심판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나 심판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 자는 심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4) 택견배틀 심판자격은 택견배틀 경기에서만 인정이 된다.

3. 심판교육

1) 교육내용

* 심판규정

* 경기규정

* 심판의 자질

* 경기의 진행

* 경기의 수신호



2) 신청자격

* 타 택견단체 지도자 및 타 무술 지도자 자격을 소지한 자.

* 위와 유사한 자격을 가진자를 본 협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3) 교육일정

* 날 짜 : 2008년 4월 12일 ( 3월31까지 접수 )

* 시 간 : 오전 10 ~ 12시, 오후 1 ~ 5시, 총 6시간

* 장 소 : (사)결련택견협회 중앙전수관

* 교육비 : 십이만원 (자격증 발급, 심판호패, 심판복 지급 및 점심식사비 포함)

* 문 의 : 733-2469,  심판위원장 박성우 : 011-9730-6118

이야...
입이 벌어지네요...협회 고유의 권한인 심판권을 다른 협회 사람들에게도 부여하는 일을 하시다니...이래서 결련택견협회를 좋아할 수밖에요...

부러버서
결련택견협회는 정말 열린 단체군요. 타 택견단체 지도자에게도 심판자격증을 주다니...
우리단체에서는 꿈도 못 꿀 일인데... 대단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많은 발전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