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택견배틀 경기 규칙 변경 고지
admin | 2009-04-15 16:03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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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선수단의 복장
(1) 각 팀의 선수단은 경기규정에 준하는 경기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팀 로고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2) 경기에 임하는 선수는 낭심보호대, 경기화(발등보호대) 등 협회에서 규정하는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보호구 미착용 시 경기 참여불가)
(3) 협회에서 규정한 보호 장구 외에는 어떠한 물건(안경,반지,시계 등)도 지녀서는 안된다. 다만 주심의 허가를 얻어서 신체부위에 붕대를 감을 수는 있다.
제18조 경기결과의 판정
(1) 공격부위
가. 발기술 : 다리, 얼굴만 허용된다. 발기술은 발뒤꿈치, 발앞축, 무릎 차기를 제외한 어느 부위라도 사용하여 차고, 걸고, 밀어 밟고, 당기는 형태로 공격하는 것을 말한다. (단, 밟아 차는 것은 반칙)
나. 손기술 : 손기술은 밀고, 당기고, 낚아채는 기술을 말하며, 잡고 발로차거나 옷을 잡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단, 공격을 위하여 순간적으로 손이 바닥에 닿는 것은 무방하며, 공격을 하다가 넘어진 경우에는 승패와 무관하다.)
(2) 부분별 부위
가. 다리 : 대퇴 이두근과 삼두근의 위쪽에서 시작하여 발바닥까지를 말한다.
나. 얼굴 : 이마에서부터 쇄골위 목까지 포함 시키며 뒤통수는 제외시킨다.
다. 몸통 : 복장지르기를 포함, 몸통에 대하여 어떠한 공격도 허용되지 않는다.
제19조 경고
선수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범했을 때에 경고를 선언하고 경고를 받은 선수가 승리 하더라도 그 경기에 한하여 다음 선수와의 시합에서도 경고는 누적된다.
(1) 상대의 옷을 의도적으로 잡거나 찢는 행위
(2) 등을 보이고 피하는 행위, 계속 피해만 다니거나 일부러 경계선 밖으로 나가는 행위 (소극적 경기태도)
(3) 시작 선언전이나 "물럿거라"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공격하는 행위
(4) 넘어진 상대를 공격하거나 박치기, 곧은발질, 낭심공격, 몸통공격을 하는 행위 기타, 옛법(주먹,무릎,팔굼치등) 사용이나 선수 또는 선수단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
(5) 기술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붙잡고 늘어지거나, 마구잽이, 헤드락, 상대의 덜미, 손을 기술없이 잡거나 손으로 상대를 계속 미는 행위
(6) 경기 중 선수가 주심에게 직접적인 항의를 하는 행위
(7) 지면에 닿아있는 다리를 손으로 잡는 행위
(8) 팀 경고: 선수단이 상대팀 또는 심판에게 예의에 어긋나는 언어나 행위를 하였을 때 팀 경고를 줄 수 있다. 팀경고는 선수전체에게 경고가 한 개씩 주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