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이후 대회 참가자격에 관한 공지 >

총무 | 2011-08-1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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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이후 대회 참가자격에 관한 공지 >

사)결련택견협회는 그동안 송덕기 스승님의 택견을 계승하고 보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지도자 및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뜻을 같이 하여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송덕기 스승님의 택견이 계승·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올바르고 질 높은 수준의 대회를 치루기 위해 2012년부터 행해지는 모든 대회에는 결련택견꾼 과정을 이수한 택견꾼만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본 협회 소속 회원들에게만 적용하는 것이며 열린마당인 본 협회의 행사에 참여하는 타 택견단체나 타 무예 수련자에게는 해당소속 무예의 유단자 혹은 그와 상응하는 자격에 한하여 참가가 가능 합니다.

단/급제도 등이 없는 무술이나 격투기종목(씨름, 복싱 등)에 한해선 해당종목대회의 참가경력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본 협회에서 일정한 검증을 거쳐 승인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간 본 협회의 심사제도에 따라 심사를 거치지 않은 선수들에게 선수자격을 부여하기위해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단발성 특별 택견꾼심사를 볼 기회를 제공하며 특별 심사는 2011년 12월, 2012년 3월에만 실시됩니다. 그 후에는 특별심사 없이 본 협회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통해 결련택견꾼을 취득한 후 본 협회가 주관하는 경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특별 택견꾼 심사를 볼 수 있는 1차 자격 *

택견배틀, 송덕기옹 추모대회, 본때대회, 대학동아리 강화훈련참가(2012년 대회 개시 전까지) 등
위 4개의 항목 중 최소 2가지의 경력을 가진 자.

* 특별 택견꾼 심사를 볼 수 있는 2차 자격 *

지도선생의 특별한 추천에 의해 택견꾼 심사 추천권을 받은 자.

* 특별 택견꾼 심사 자격 최종 결정 *

1, 2차 자격을 갖추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자를 협회 교육부의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특별심사 자격을 부여합니다. 특별 택견꾼 심사 최종 결정자는 ‘2011년 12월’과 ‘2012년 3월’ 중에 중앙전수관에서 실시하는 택견꾼 심사에 응시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특별 심사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사는 여섯 마당 전부를 실시할 것이며, 기존에 마당이수증을 가진 자는 다음 마당부터 나머지마당을 심사할 것입니다.


택견의 발전과 경기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므로 대회참가를 원하는 선수는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협회의 취지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지도 선생님과 상의하시거나 협회(담당: 장태식교육부장)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