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견배틀 경기 규칙
1. 선수단 지도 선생의 자격과 의무
지도 선생은 경기 중에 일어나는 소속 선수단의 일체를 대리하며 판정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지도 선생만이 부심을 통하여 구두로 소청을 제기 할 수 있다.
선수가 심판에게 직접 항의 할 경우 퇴장, 경고 등을 줄 수 있다. 지도 선생이 없는 경우 팀의 주장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2. 선수의 복장
* 선수복 안의 티셔츠는 흰색이나 검은색만 인정한다.
가. 선수는 협회가 지정한 흰색 한복과 협회가 지정하는 공식경기화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회의 승인을 얻어 선수단의 자율복장도 가능하다.
(단, 반드시 통일된 단체복이어야 한다. )
나. 선수단 구분을 위하여 협회에서 제공하는 행전이나 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다. 경기에 임하는 선수는 마우스피스, 낭심보호대, 공식경기화등 협회에서 규정하는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라. 협회에서 규정한 보호 장구 외에는 어떠한 물건(안경?반지?시계 등)도 착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주심의 허가를 얻어서 신체부위에 붕대를 감을 수는 있다.
3. 경기의 구분
결련택견 경기는 단체전으로 실시한다.
* 최소 참가인원은 5명으로 한다. 미달시 ‘기권패’로 간주한다.
가. 참가선수는 정선수 5명 혹은 7명 단위로 하며 후보 선수는 각 1명 혹은 2명으로 한다. 단, 협회의 승인에 의하여 참가선수를 조정할 수 있다.
나. 최종승패는 연승제 방식에 의한다.
다. 선수들의 체급 제한은 없으며, 경기의 출전 순서도 감독의 재량으로 제한이 없다.
단, 한 팀에 80Kg 초과하는 사람은 두 명까지만 가능하다.
(경기시작 최소 30분전 계체 해야 한다.)
라. 경기 중 무승부일 경우에는 양편 선수 모두 퇴장하고 다음 선수가 경기에 임한다.
마지막 선수들끼리의 무승부일 경우에는 양 선수단의 대표가 승패를 겨루며 역시 무승부일 경우 순차적으로 대표선수가 나와서 겨룬다. 이 경우 후보 선수는 참가할 수 없으며 경기에 참가한 선수가 순차적으로 한 번씩 다 돌때까지 같은 선수가 계속 나올 수는 없다.
마. 위의 라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협회의 결정에 따라 추첨 등으로 승패를 결정할 수 있다.
바. 경기에서 기권한 팀은 다른 팀과 승부의 동률이 나올 경우 기권경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 우선적으로 탈락한다.
4. 경기시간
가. 경기 시간은 5분 단판제로 한다.
5. 경기의 진행
가. 리그전의 경우 승리의 순서는 승리의 횟수, 승자 승, 경고 수(대회기간의 모든 경고를 합산해서 낮은 팀이 승) 추첨(심판위원장 및 각 팀 감독 입회) 등의 순으로 정한다.
나. 출전선수단은 주심의 지시에 따라 좌우측에 횡렬로 마주하며 주심의 신호에 따라 상호간의 입례 후 자리에 앉는다.
다. 경기 시작 전 선봉 선수는 ‘본때뵈기’를 실시하고 풍물을 손짓과 “쉬” 구령으로 멈추게 하고 상대편을 향하여 "섯거라"라고 외친다. 이에 상대편 선수는 마찬가지 과정을 거쳐 "섯다"라고 응수한다.
마. 양편선수들은 부심(또는 풍물패)의 북소리에 맞춰 중앙의 원안에 위치한 왼발 지정 점에 위치하며 주심이 부심에게 경기진행 신호를 보내면 부심(또는 풍물패)은 징소리로 경기시작을 알린다.
바. 승패 시 주심은 신속하게 승패를 결정하여 승자선언을 하고 패자는 그대로 퇴장하고 승자는 본때뵈기를 실시한 후 마 항에 의거하여 상대선수를 부르되 1분 이내에 불러야 하며 패전 측에서는 다음 선수가 1분 이내에 "섯다"를 외쳐야 한다.
사. 최종 판막음시 풍물이 끝나면 주심은 선수단을 마주보게 횡렬시키고 승리 선수단 선언을 하고 상호간의 입례와 상대편 지도 선생에 대한 입례를 시킨다.
아. 지도 선생의 이의 제기에 따른 3심회의의 결정은 무조건 복종하며 같은 내용으로 다시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자. 최종 결승전 등 특별한 경기에서는 대회본부석과 관중석에 대한 입례를 경기 시작전후로 실시할 수 있다.
6. 경기결과의 판정 구분
경기 결과의 승자판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기권승 : 상대선수단의 경기포기로 인한 승리 또는 정당한 공격에 의한 상대방의 부상으로 인한 승리
나. 한판승 : (1)발질 - 상대의 얼굴을 정확히 가격 했을 때
(2)태질 - 공격자의 무릎이상이 땅에 닿기 전 상대방의 무릎이상을 땅
에 닿게 해 상대방을 넘어뜨릴 때.
※공격자 무릎이상이 땅에 먼저 닿은 후 상대방을 넘길 경우 재경기 한다.
※공격자, 방어자와 상관없이 동시에 넘어질 경우 재경기를 한다.
다. 경고승 : 상대방 경고 3회로 인한 승리 또는 상대가 본인보다 많은 경고를 받은 후 시간이 초과됐을 때
라. 몰수패 : 상대팀이나 주심, 부심에 대하여 지나친 비방이나 욕설, 또는 주심의 지시에 불응 할 경우 주심의 권한으로 몰수패를 줄 수 있다. 몰수패는 선수개인의 패가 아닌, 팀 전체가 패하게 된다.
마. 모든 경기의 승패는 지정된 경기장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경기장 밖에서 이루어진 승부는 승패와 무관하다. 단 승자의 한쪽발이 경기장 안에 있으면 승으로 인정된다.
7. 부상으로 인한 경기 중단의 조치
경기도중 부상선수가 발생하여 경기 진행이 어려울 때 주심은“물럿거라”선언으로 경기를 중단시킨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킨다.
가. 계시원에게 경기시간 정지를 선언한다.
나. 부상의 정도를 판단하여 경기의 가부를 결정한다.
(1) 경기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① 정당한 공격이면 공격자 승을 선언한다.
② 경고성의 내용을 가진 공격이면 공격자에게 반칙패를 선언한다. 이때 부상당 한 선수가 경기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후보 선수가 대리 경기를 한다.
(후보 선수가 없을 경우 부상당한 선수도 패가 된다.)
③ 공격자가 상대의 정당한 방어로 부상을 당하여 경기를 계속 할 수 없으면 패가 된다.
(2) 간단한 응급처치만으로 경기가 계속 가능할 때
① 현장에서 간단한 치료를 허가하며 치료 후 즉시 경기에 임한다.
② 주심의 선수 재 입장 표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 패를 선언한다.
다. 주심의 판단만으로 위사항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
(1) 의무석 의료진의 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
(2) 부심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8. 경기결과의 판정
가. 공격부위
(1) 발기술: 다리, 얼굴, 몸통(단, 몸통은 미는 발만 허용된다.)발기술은발뒤꿈치,
발앞축, 무릎 차기를 제외한 어느 부위라도 사용하여 차고, 걸고, 밀어차고, 당기는
형태로 공격하는 것 을 말한다.(단, 밟아 차는 것은 반칙)
(2) 손기술 : 손기술은 밀고, 당기고, 낚아채는 기술을 말하며, 잡고 발로차거나 옷을 잡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격을 위해 순간적으로 손이 바닥에 닿는 것을 허용하는 예외상황
1.발질-손을 짚고 얼굴을 발로 차는 경우. 예)날치기
2.태질-손을 짚고 다리, 발기술로만 상대방을 걸거나 차 넘기는 경우. 예) 앉아차기, 앉아 맴돌기, 가위걸이. 이 경우 공격자의 무릎이상이 땅에 먼저 닿고 상대를 넘긴 경우 재경기.
나. 부분별 부위
(1) 다리 : 대퇴 이두근과 사두근의 위쪽에서 시작하여 발바닥까지를 말한다.
단, 무릎가격은 제외
(2) 얼굴 : 이마에서부터 쇄골위 목까지 포함 시키며 뒤통수는 제외시킨다.
(3) 몸통 : 아랫배에서 쇄골까지를 말하며 후면은 골반에서 흉추 1번까지를
말한다.
9. 경고
선수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범했을 때에 경고를 선언하고 경고를 받은 선수가 승리 하더라도 그 경기에 한하여 다음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경고는 누적된다.
가. 상대의 옷을 잡거나 찢는 행위.
나. 등을 보이고 피하는 행위, 계속 피해만 다니거나 일부러 경계선 밖으로
나가는 행위 (소극적 경기태도)
다. 시작 선언전이나 "물럿거라"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공격하는 행위.
라. 넘어진 상대를 공격하거나 박치기, 곧은발질, 낭심공격, 몸통공격을 하는 행위. 기타, 옛법 (주먹, 무릎, 팔꿈치 등) 사용이나 선수 또는 선수단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
마. 기술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붙잡고 늘어지거나, 헤드락, 양손으로 덜미 또는 몸통, 허리를 잡을 때, 공격기술과 무관하게 상대를 손 또는 몸으로 계속 밀어붙일 때, 상대방 손을 계속적으로 치거나 손을 서로 맞잡는 행위를 할 때. 계속 경기장 밖으로 도망치는 행위
바. 경기 중 선수가 주심에게 직접적인 항의를 하는 행위.
사. 양손으로 아랫발을 잡는 경우.(한발, 양발 모두해당- 마구잽이로 규정함)
※한손으로 아랫발(한발, 양발)을 잡는 것은 허용하며, 양손으로 발을 잡을 수 있는 경우는 상대방의 윗발질 공격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공격자발이 공격자 허리이상일 경우 윗발질로 구분하고 허리아래일 경우 아랫발로 구분한다.)
※허리 아래에서 한손으로 잡아 허리(공격자)위에서 양손으로 잡아 넘긴 경우,
허리(공격자)위에서 양손으로 잡아 허리(공격자)아래에서 넘긴 경우 모두
“승”으로 인정한다.
아. 경기 시작신호(촛대걸이)이후 악수, 목례 등, 임의로 경기흐름을 끊을 경우.
자. 팀 경고: 선수단이 상대팀 또는 심판에게 예의에 어긋나는 언어나 행위를
하였을 때
팀 경고를 줄 수 있다. 팀 경고는 선수전체에게 경고가 한 개씩 주어진다.
차. 차다 혼자 넘어지는 경우는 3회까지만 가능하다
(날치기, 앉아차기, 앉아맴돌기 포함). 4회째부터 경고가 1회씩 누적된다.
카. 엉켜서 거의 동시에 넘어져서 판정이 애매한 때에는 재경기를 원칙으로 한다.
10. 선수의 교체
대회기간 중 등록된 선수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1주일 전에 선수 프로필을 첨부하여 협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